해윤소식
LMAA 런던 중재 승소판정
- 등록일 2023-07-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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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AA 런던 중재 전부승소 판정 (담당변호사: 권태일, 방지영 변호사)
항해용선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선주와 용선자 간 부속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용선자는 대체 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 미화 180,000달러를 선주에 대하여 청구하고, 선주는 용선료 요율을 조정하지 못한 용선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미화 800,000달러를 반대청구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선주를 대리하여 영국로펌 없이 단독으로 런던 LMAA 중재를 수행하였으며 용선자의 청구 전부를 방어하고 선주의 반대청구 일부를 인용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