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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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료 청구 관련 대법원 사건 승소

  • 등록일 2023-07-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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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승소 (담당변호사: 권태일, 방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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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선사는 송하인에 대하여 2년이 지난 후 체화료 및 보관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운송인의 청구에 적용되는 1년의 단기제척기간을 도과하여 C 선사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규정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비교하여 상법의 단기제척기간의 의미를 설명하고 체화료 및 보관료는 매일 발생하는 성질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하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지난 채권에 한하여 도과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