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법무법인 해 윤Law Offices Kwon & Co.

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정리 및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선하증권・
용선계약 분쟁

법무법인 해윤은 그간 선하증권 분쟁, 용선계약 분쟁, 장기운송계약, 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운송계약 분쟁을 처리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Cargo claim, Cargo misdelivery, 수하인의 화물수령거부, Package limitation, 갑판적 화물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하증권 분쟁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법, 영국 해상화물운송법, 미국 COGSA, 일본 해상운송법, 중국 해상법은 물론 Hague-Visby 규칙과 관련한 풍부한 자문 및 소송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에게 신속성이 요구되는 선박가압류/선박임의경매 및 선박가압류의 해제 및 이의절차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용선시장의 침체로 인한 선박조기반선, 선박회수, 용선료 정지기간(off-hire), 추가전쟁보험료, Sub-hire에 대한 Lien, Repudiation 등 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정기용선분쟁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주와 용선사들을 대리함은 물론 Britannia, Swedish Club, Gard, London P&I, North of England, Skuld, Standard, Steamship Mutual, West of England 등 제반 외국 P&I Club의 위임을 받아 외국 선사를 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항해용선계약의 성립과 취소, 정박기간의 계산 및 체선료, 공적운임 및 안전한 항구 등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항해용선 관련 분쟁에 있어서 국내외 선주와 용선자를 위한 자문, 체선료, 공적운임 회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최근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사가 팬오션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B/L이 Owner’s B/L임을 내세워 팬오션이 운송계약의 주체가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소 취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힘입어 용선분쟁에 있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박충돌

선박충돌사고는 법무법인 해윤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대표적인 사건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해윤은 2020년 4월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하던 중 M.V. “Milano Bridge”호와의 접촉으로 선수 좌현에 손상을 입은 M.V. “Seaspan Ganges”호를 선주 Seaspan Ltd.의 P&I Club인 Gard의 의뢰로 대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윤은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Taiyo 1호와 금양 98호 간의 충돌 의심사고와 관련하여 상선의 선주를 대리하는 등 선박충돌사고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로펌들 중 하나입니다.

선박구조・
공동해손

해난사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선박 및 화물의 구조, 난파물 제거, 공동해손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해윤은 구조업체의 선정, LOF(No Cure, No Pay), LOF(Lump-sum) 또는 LOF-SCOPIC 구조계약 및 ISU WRECKFIXED 99(No Cure, No Pay) 난파선제거계약의 체결 등 자문업무 및 GA BOND, GA GUARANTEE의 확보 등 공동해손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해윤은 브라질 연안에서 임의좌초한 선박 M.V. “Stellar Banner”호에 관하여 선체보험자 및 재보험자를 대리하여 한국변호사 최초로 구조업체와 직접 Wreckhire의 체결 및 종료 후 선박의 침몰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재난사고

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재난사고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여 적확한 법률 자문으로 의뢰인의 신속한 상황정리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2014년에 발생한 암모니아 가스 유출사고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조산업을 대리하여 2021년까지 7년간 제반 법률관계를 정리한 바 있으며, 2014년 수에즈 운하 부근에서 난 위험물로 인한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한진해운을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재난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외국계 해운회사 및 P&I Club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