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정리 및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국내 선사를 대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다수의 파산신청사건을 수행하여 도산관련 업무에 정통합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다수의 국내 선사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관계를 영국 유수의 해상로펌과 P&I Club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영국 도산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국내외 회생채권자들을 대리하여 회생채권신청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수행하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회생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실무처리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국내 유수의 선사의 선하증권 이면약관 개정, 종합물류계약서 검토 및 예전 한진해운의 각종 계약서 약 100건 이상 검토하며 해상업무 외 국내 제반 회사의 일상적 법률자문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집단인 S그룹 계열사가 외국의 통신관련 업체와 체결하는 기술도입계약, 라이센스 계약서를 검토하고 OEM 또는 ODM 방식의 위탁생산 관련 계약분쟁 자문 및 해당 기업의 송무를 지속적으로 대리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러시아 에너지 회사와 국내 회사 간 원자로 자재 운송계약서 및 스위스의 무역회사가 한국에 수출하는 구리 화물에 관하여 스위스의 은행과 체결하는 양도담보계약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현재 SK해운 및 대만 국적의 선사인 T.S. Lines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반 기업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