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정리 및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권태일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해윤 설립 이전부터 수많은 재개발, 시행관련 사건을 대리하여 건설 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윤 설립 이전부터 대리한 수십여 건의 시행 관련 송무, PF 계약서의 검토 등으로 축적된 경험은 법무법인 해윤 설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화곡제3주구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최초로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후 위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의 승소판결의 모태가 되는 등 재개발사업, 시행사업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는 현재 법무법인 해윤의 주 업무인 해상업무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현재 특허권과 관련된 보전소송과 본안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S출판사에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출판 관련 저작권 업무에 정통하며, 작곡가를 대리한 광고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하는 등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 관련 업무 분야에도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명도소송, 산업재해보상소송 등 제반 민사소송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변호사로서의 기본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국내 해운사 대표이사의 형사사건을 대리하고 화물의 인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기 등의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을 비롯하여 선박충돌로 인한 선박매몰 또는 인사사고와 관련된 내・외국인 선장, 항해사의 변호는 물론 부가가치세법위반 사건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비롯한 일반 형사사건의 다양한 처리경험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 요구에도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