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정리 및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풍부한 선박건조계약서 및 선박매매계약서 검토 경험을 인정받아 대한상사중재원의 의뢰로 영문 선박매매표준계약서(SALEFORM 1993) 및 조선표준계약서(Standard Shipbuilding Contract)를 한글로 번역, 감수하였으며, 현재 선박건조계약의 warranty와 관련하여 국내의 유수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석탄운반선이 한국남동발전의 화력발전소에 접안 중 충돌하여 접안시설, 컨베이어 및 하역기에 손상을 입힌 사건에서 재보험자인 코리안리를 대리하여 LOU를 확보하고 손해배상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현대해상 및 메리츠, DB 등 국내 유수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대리하여 다양한 해상보험 사건들을 수행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영국 해상법 LLM 과정을 수료한 권태일 대표변호사 및 정수연 변호사의 영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깊이 있고 정확한 보험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그간 선박구입과 관련된 선박매매계약서, 선박리스계약서, 선박인수조건부 나용선계약서, 선박건조계약 등 다양한 선박금융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유수 해운회사들과 외국 선주들의 의뢰를 받아 선박매매계약에 필수적인 Escrow Agent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