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윤은 각종 해상 관련 사건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통하여
신속한 상황 정리 및 의뢰인의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전세계에 걸친 외국 국적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 간의 해외 거주 경험 및 뛰어난 영어 실력을 지닌 변호사들이 법원 및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해사협회에서 전세계 의뢰인들의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사건을 맡아 처리하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윤은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분쟁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해상중재인협회의 소액중재(LMAA Small Claims Procedure) 건을 영국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장기항해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신성해운을 대리하여 영국 중재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필수적 자금결제수단인 신용장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해윤은 신용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담보서류인 선하증권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며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엄격일치의 원칙, 선하증권이 위・변조된 경우 개설은행의 책임 등과 관련된 신용장 분쟁을 처리하였습니다.